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 후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입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일단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직원을 재입사시킨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어 퇴직금도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된다. 단, 폐업이 노조 활동 방해를 위한 위장 폐업인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해외파견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회사 내규에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 후 재입사라는 선택지를 줬고, 직원들이 이를 택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봐야 하며 재입사 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이나 직급을 유지해 줬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