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민사판례

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 후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자발적 사직 + 퇴직금 수령 =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압력이나 형식적인 사직이 아닌,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 재입사는 새로운 시작: 이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는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도 마찬가지: 회사 내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신규 채용 형태로 입사했다면, 이전 특수직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종에서의 근무와 새 직종에서의 근무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의무)
  • 대법원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일관되게 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무 경력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자발적 사직 후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입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사퇴 재입사 퇴직금#회사합병 퇴직금규정#단체협약 효력#퇴직금 계산

민사판례

해외근무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일단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해외근무#재입사#퇴직금#계속근로연수

민사판례

회사 폐업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직원을 재입사시킨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어 퇴직금도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된다. 단, 폐업이 노조 활동 방해를 위한 위장 폐업인 경우는 예외이다.

#폐업#재입사#퇴직금#위장폐업

민사판례

해외파견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해외파견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회사 내규에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파견#재입사#퇴직금#계속근로

민사판례

퇴직금 재산정? 중간퇴직 후 재입사, 근로계약은 새로 시작될까?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 후 재입사라는 선택지를 줬고, 직원들이 이를 택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봐야 하며 재입사 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이나 직급을 유지해 줬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없다.

#중간퇴직#재입사#퇴직금#기산일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퇴직금#규정변경#기득이익#차등지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