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인사이동. 그 중에서도 전근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걱정도 안겨주는 일입니다. 만약 전근 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A씨는 전근 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로 신임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개인 차량 이용 전근 중 사고는 산재 아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전근 이동 중에는? 전근 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동 방법과 경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 인정의 예외: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A씨의 차량에 대해 유지비를 보조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은 A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참조)
출장과의 차이, 공무원연금법과의 비교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근 이동을 출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전근 이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서 출퇴근 중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해서 산재보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전근 이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전근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근을 앞둔 근로자라면 이동 방법에 대해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전근 명령을 받고 자기 차로 새 근무지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회사 차를 이용하도록 지시받은 게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근길 개인 차량 교통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생겼지만, 개인적 용무나 중과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다수의견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원이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서 기름값을 지원해줬더라도 회사가 차량을 통제한 게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