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일반행정판례

내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나면 산재될까?

출퇴근길 교통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회사 때문에 차를 써야 했다면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내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기사가 자기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고, 이 건축기사도 유류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처럼 회사의 통제가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했지만, 차량의 관리·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었습니다. 출퇴근 경로나 방법도 근로자가 스스로 정했죠. 따라서 회사가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단순히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자가용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퇴근 경로나 방법에 대한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출퇴근길 안전,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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