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형사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 200m² 이하라도 허가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농막이나 창고를 짓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지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간혹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핵심은 바로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었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5조(건축허가)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라도 법규를 준수하여 문제없이 건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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