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땅 투기 막으려는 취득세 중과세
회사는 보통 사업 목적으로 땅을 삽니다. 그런데 사업과 상관없는 땅을 사서 투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회사가 땅을 산 날로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죠.
사례: 기계 때문에 땅까지 팔았다면?
럭키스타금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을 위해 땅과 건물이 필요했는데, 마침 동남은행이 땅, 건물, 그리고 기계까지 한꺼번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럭키스타금속은 기계는 필요 없었지만, 동남은행이 "걱정 마세요, 기계는 금방 다른 사람에게 팔아드릴게요!"라고 약속해서 땅, 건물, 기계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팔려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를 옮기려면 절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계가 고장 나서 쓸모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럭키스타금속은 기계를 팔지 못하고, 기계가 설치된 땅까지 다른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럭키스타금속은 "기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까지 팔았으니 취득세를 더 내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럭키스타금속이 애초에 필요 없는 기계가 있는 땅을 샀고, 기계를 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럭키스타금속은 취득세를 더 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럭키스타금속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땅을 취득할 당시 필요 없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토지와 일괄 매수한 점, 기계 매도가 불가능해지자 토지까지 매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구294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땅을 살 때는 신중해야겠죠?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땅을 5년 안에 팔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산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자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모회사의 경영 악화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더라도,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매각이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