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떼어내 자회사를 만들면서, 기존 회사 직원들을 자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자회사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KBS에서 근무하다가 KBS가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KBS 문화사업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KBS에서 퇴사 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받은 후, KBS 문화사업단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A씨는 KBS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KBS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A씨가 KBS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 회사 직원이 자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즉,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새 회사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또한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내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이동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회사로의 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역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속기간 인정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계열사가 그 부문의 일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나 흡수합병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국가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기로 선택하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새로운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