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계열사로 옮긴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 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적 설비(기계, 건물 등)와 인적 조직(종업원) 등이 하나의 단위로서 이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고,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도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영업양도의 법적 판단 기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실제 사례)
한 회사(갑 회사)가 경영난으로 골재 사업부를 폐쇄하고, 계열사(을 회사)로 근로자 일부를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을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옮겨간 근로자들은 이전과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영업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모든 근로자가 옮겨간 것도 아니며, 장비 등 물적 시설도 그대로 인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사업부를 폐쇄하고 일부 근로자를 계열사에 재취업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계열사로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로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물적/인적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되면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과 근무 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므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양도나 조직 변경 시,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진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전 회사 직원들의 근무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
민사판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영업양도) 넘겨받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이어받아야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약을 통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