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사업 양도 후 퇴직금,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포함해야 할까?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중간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퇴직금 계산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오늘은 사업 양도 후 퇴직금 계산, 특히 이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63년 문화공보부 산하 서울텔레비전방송국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이후 방송국이 중앙방송국으로 통합되었고, 다시 정부 시책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로 바뀌면서 원고는 KBS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퇴사와 입사를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방송국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 어떤 사업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면서 시설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회사로 승계됩니다. 즉,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

  • 계속근로연수 합산 의무: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그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 양도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원칙은 사업을 양도한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던 방송국이 공사로 전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결론: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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