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후1231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상품이 ‘작업화 방한화’인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들의 실사용상표 6 “ ”의 ‘트레킹화, 등산화’ 상품에 대한 사용은, 양 상품들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 “ ”, “ ”, “ ”의 사용상품인 ‘골프화’ 등과 혼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발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조·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 ” 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03097호)에 대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 6의 사용상품인 ‘트레킹화, 등산화’와 원고들의 이 사건 외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작업화, 방한화’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 4, 5, 7, 8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외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실사용상표 6의 사용은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피고의 대상상표인 “ , , ”가 미등록이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보다 후에 등록되었더라도 실사용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실사용상표 6의 사용은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골프화’ 등 혼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외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등산 캠프용 텐트와 정구 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공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소비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오랜 기간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K2)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유명 골프의류 브랜드가 골프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골프의류 브랜드의 인지도와 의류/가방/신발 시장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른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