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혹시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는 작은데 그런 것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1998. 2. 24.) 제1항). 즉,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르면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1999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이 1999년 5월에 해고되었다면, 1999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넘었는지를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즉, 법 시행 이전 근무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해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해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해고예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이후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월급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형사판례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정일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절차적 요건이다.
상담사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30일 전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5개월 근무 후 해고되어도 30일 전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예고를 했더라도 해고는 무효이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