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개월만에 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생각처럼 쉽지 않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5개월 밖에 안됐는데 해고라니... 이럴 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장님 밑에서 월 130만원을 받고 사무직원으로 5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자체는 다투고 싶지 않지만, 직원이 11명인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도 이 예외에 포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2014헌바3 결정에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6개월 미만 근무 월급 근로자 예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사례에서처럼 5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 미이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5조 (과거): 6개월 미만 근무 월급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
  • 2014헌바3 결정: 6개월 미만 근무 월급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권리 인정

갑작스러운 해고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대응한다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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