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2014헌바3)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6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3)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5개월 근무 후 해고되어도 30일 전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이후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월급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상담사례
회사는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며,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 직원의 중대한 과실, 단기 근무 등의 경우는 예외다.
형사판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근로자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시점(1999년 1월 1일)이 아니라 해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줘야 하며, 나중에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절차적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