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7

민사판례

잘못 낸 변상금, 돌려받으려면 기간 확인 필수!

억울하게 잘못 낸 변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하게 납부한 변상금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여러 차례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계산 착오가 발견되어 추가 변상금을 납부했지만, 처음 납부한 변상금 중 일부는 잘못 부과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조합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잘못 낸 변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처음 납부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최종 변상금이 확정된 후일까요?

판결: 대법원은 잘못 낸 변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처음 납부했을 때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에 변상금이 다시 계산되고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더라도, 처음 잘못 낸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변상금 부과에 대한 근거 조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일반 규정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한 오납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진행한다는 판례.

결론: 잘못 낸 변상금을 돌려받으려면 납부 시점부터 소멸시효(5년)가 진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추후 정산이나 추가 납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잘못 낸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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