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등기가 잘못 폐쇄되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법하게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 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마치 포함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폐쇄를 촉탁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폐쇄가 위법하다며 등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위법한 절차나 방법으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을 통한 등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등기용지의 폐쇄는 단순한 권리 변동이 아니라 등기부 자체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등기용지의 회복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표시번호,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로, 권리에 관한 등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폐쇄가 위법하더라도 소송이 아닌 등기공무원의 직권 회복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관련 규정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그리고 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이 있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등기가 폐쇄되었다면, 소송보다는 관할 등기소에 직권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등기 관련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로운 등기기록이 만들어지면서 이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있는 권리(폐쇄등기)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기록 정리 과정에서 과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스스로 판단하여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잘못 말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기(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을 경우, 원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다시 살리는 "회복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복등기를 하면 그 회복등기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