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집털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빈집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는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낮시간에 빈집에 들어가 돈 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된 경우입니다. 범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고, 오히려 집주인을 밀쳐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는 강도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찾기 시작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를 시작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범인이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이상 물건을 찾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곧바로 발각되어 물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329조(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빈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면, 비록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더라도,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낮에 여러 명이 아파트 문을 따려다가 들켜서 도망친 경우, 문을 따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밤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훔치려고 시도한 미수가 아니라, 이미 절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