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보증 섰다가 낭패 본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고, 보증 선 사람은 억울하고... 특히 채무자가 잠수라도 타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을 때,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2000년 1월 1일까지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친구 민수(丙)가 이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10년 가까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철수는 2009년 10월 1일, 영희 소유의 땅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2009년 10월 15일 영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일, 철수는 영희와 민수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수는 자신은 가압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증 채무는 시효가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민수의 주장은 맞을까요?
해설:
핵심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증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따로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가압류와 시효중단: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즉, 철수가 가압류를 신청한 2009년 10월 1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력: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인 영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인인 민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수에게 따로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결론:
철수가 영희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인 영희뿐만 아니라 보증인인 민수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민수가 가압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수의 보증 채무는 시효가 중단되었고, 민수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즉, 민수는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을 압류하면, 압류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주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개인회생 면책에도 보증인 채무는 유효하며, 변제계획 이행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10년이 지났더라도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6개월 내 소송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가압류했더라도,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변제 및 지연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변제공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가압류가 유효한 동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며, 설령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