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려고 버스 타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일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안전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평소 지병이 있었다면 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갑(甲)은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제회 측에서는 갑에게 평소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갑의 과실을 따져서 공제금을 깎아야 한다고 (과실상계) 주장했습니다. 과연 갑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은 과실상계 없이 공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핵심은 바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학생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학생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학교안전공제금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등교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쳤다면, 평소 질병 유무나 학생의 과실과 관계없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또는 등하굣길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시,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줄이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일실수입 계산 시에는 변론 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담사례
학교에서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등교 시간에 늦을까 봐 뛰다가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학생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