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입 산정과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계산 시 임금 인상분 반영 여부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변론종결 시까지 임금 인상분, 일실수입에 반영해야 할까?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028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 중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수입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기에,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 적용될까?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공제급여를 삭감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공제급여에서 이를 이유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시행령 조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헌법 제75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3조), 원심의 과실상계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공제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받던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