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분쟁으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답답합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이사의 횡포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A 이사가 B를 사임시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해버렸습니다. 결국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등기부상에는 제가 직무대행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 회사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乙 회사는 제가 직무대행자인 것을 알면서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A는 소장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저희 회사는 패소했습니다.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 판결에 불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대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이며,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등기되지 않은 가처분의 효력: 등기해야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위 판례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질문자의 경우 가처분 결정이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乙 회사는 질문자가 직무대행자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적법한 대표자였으며, 乙 회사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에게 소장을 보낸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결론: 상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세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질문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 적용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의 판결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임원이 퇴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직무대행의 대표권이 유효하며, 새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 기간 중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이후 직무집행정지가 취소되어도 계약은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중 감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과거 감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목적을 명확히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상담사례
휴면회사 상대로 승소 후 재산명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표청산인 부정행위 시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여 문제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