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번호:

2016다213183

선고일자:

201901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령 조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 [2]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70) /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공2006하, 17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26. 선고 (청주)2014나21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18. 피고로부터 장기계속공사인 성산-두릉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총공사금액을 29,975,490,000원, 총공사기간을 2002.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60개월로 정해 피고와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당초 총공사기간은 2007. 12. 20.까지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2. 7. 11.에야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연차별로 모두 지급되었다. 제12차 계약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2011. 12. 5.부터 2012. 4. 2.까지였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2012. 7.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제12차 계약의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인 2012.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2007. 12. 20.에서 2012. 7. 1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원고는 그 이전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적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고 한다), 2012. 8. 21. 피고로부터 잔여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2002.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60개월에서 2002. 12. 20.부터 2012. 7. 11.까지 114개월로 연장되었고, 그 결과 간접공사비로 1,760,015,18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에 피고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연차별 공사의 기성대가 수령 전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정신청은 원고가 제11차 계약까지 기성대가를 모두 수령한 후 제12차 계약의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서만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은 원고 청구 중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 부분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신청은 연차별 기성대가 수령 전에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1차 계약까지 기성대가를 모두 수령한 후 제12차 계약의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조정신청은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서만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2차 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기, 약관 설명의무, 법률행위 해석,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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