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와 총괄계약, 그 의미와 효력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는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때 '총괄계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괄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장기계속공사를 시작할 때 전체 공사의 규모, 예상되는 총 공사금액과 기간을 미리 정하는데, 이를 '총괄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총괄계약은 최종적인 금액이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예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공사금액과 기간은 매년 체결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총괄계약의 효력,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총괄계약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 상대방 확정: 누가 공사를 맡을지를 정합니다.
  • 계약 이행 의사 확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단가 설정: 공사의 기본적인 단가를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의 세부 내용, 최종 공사금액, 정확한 공사 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총괄계약은 큰 틀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차별 계약의 금액 조정 과정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총괄계약에 명시된 총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장기계속공사: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 총괄계약: 장기계속공사의 전체적인 규모, 예상 금액, 기간 등을 미리 정하는 것
  • 총괄계약의 효력: 계약 상대방 확정, 계약 이행 의사 확인, 계약 단가 설정
  • 실제 공사 내용 및 금액 확정: 연차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장기계속공사와 총괄계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총괄계약은 예상치이고, 실제 내용은 연차별 계약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관련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국가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맺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처음에 정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장기계속공사계약#총괄계약#연차별계약#추가공사비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이 아니라, 이후 매년 맺는 '연차별 계약'의 기준점 역할만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장기계속공사#총괄계약#연차별 계약#구속력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연차별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은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 조정#연차별 계약#기성대가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는?

국가와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에 전체 공사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예정일 뿐이고,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이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차수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총괄계약#차수별계약#공사기간연장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금액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차수의 공사대금 지급 전에 청구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총괄계약#차수별계약#계약금액조정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이 판례는 국가기관과 건설회사 간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국가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은 연차별 계약의 기준일 뿐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계약금액 조정 거부만으로는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총괄계약#계약금액 조정#불이익 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