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동아건설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6다258444 판결)
장기계속공사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사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를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1조는 이런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1차 공사 계약 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괄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1차 공사 계약과 함께 전체 공사의 금액과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을 '총괄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총괄계약은 말 그대로 '총괄적인'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총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물가 변동 등으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괄계약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잠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뿐, 구체적인 공사 금액이나 기간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잠정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실제 공사 내용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거부가 곧바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맺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처음에 정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이 아니라, 이후 매년 맺는 '연차별 계약'의 기준점 역할만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단지 예상치일 뿐, 실제 공사대금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차별 계약 변경 시 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연차별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은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와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에 전체 공사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예정일 뿐이고,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이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차수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금액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차수의 공사대금 지급 전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