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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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라면 주목!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혜택 알아보기!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시죠? 특히 다자녀 가구라면 주거 문제가 더욱 큰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든든한 주거 지원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20년 이상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장기전세주택 중 **전체 건설량의 최대 10%**를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즉, 경쟁률이 높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조부모+손자녀 세대)**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신청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요건은 신청하는 주택의 크기(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 기관에서 이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소득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 전용면적 50㎡ 미만: 월평균소득 50% 이하 (잔여세대 70% 이하)
  • 전용면적 50㎡~6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60㎡~85㎡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독세대주 제외)

자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으로 구분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85㎡ 초과 주택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85㎡ 초과 주택의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자산 요건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한 번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우선공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LH 청약센터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에 따라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 태아 또는 입양 자녀로 우선공급 대상이 된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추가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더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SH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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