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포기해도 장례비용 내야 하나요? 🤔

상속 문제, 참 복잡하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장례비용도 예외일까요? 오늘은 상속 포기와 장례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을 포기하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타깝지만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장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장례비용은 상속과는 별개로,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을 받든 받지 않든, 고인과 가까운 가족으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의를 갖춰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장례비용 부담은 상속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선순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령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 심판).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는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례비용 부담 순위도 이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 포기자가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함께 부담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장례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포기와 장례비용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고인과의 친족관계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 의무는 남아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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