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나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 성인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장애도 제약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든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답니다.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학교 정규 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 준비, 글자 공부, 직업 기술 배우기, 인문학 강좌 듣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시민 활동 교육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통해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

2. 장애 성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은 장애 성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조 인력이나 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3. 평생교육 바우처, 든든한 지원 받으세요!

'평생교육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 제도이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법적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이라고 하며,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4. 누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의 장애 성인 중,  장애수당을 받는 분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2호·제3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5. 바우처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자세한 서식은 진흥원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한 서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6. 부정 사용은 절대 안 돼요!

거짓으로 바우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1호·제2호).

더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에서 확인하세요.  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평생교육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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