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장애 때문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우처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 상품권입니다.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여기에 지원금이 적립되어 있어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장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요?
신청: 필요한 서류(신청서, 증빙서류,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를 준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참고하세요.
카드 발급: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NH농협은행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사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수강료가 지원금(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해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바우처를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적발 시 바우처 회수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
장애인 평생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nise.go.kr)에서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자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장애 성인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의시설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과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과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맞춤형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은 국가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특정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각 과정별 입학 자격과 수업 연한(최대 2년 단축 가능) 등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이다. 즉,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이지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