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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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공부가 끝난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며, 장애인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제공 등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후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더 특별한 배움의 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지정됩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양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설,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어떻게 설치하나요?

국가, 지자체, 교육감 외 개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운영규칙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어떤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할까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별표 1의2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 유형 및 시설 규모에 따라 필요한 학습 시설·설비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면적, 학습 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5.  누가 설치할 수 없을까요?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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