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교육 과정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이 시설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학력 보완 교육,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진로 개발,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특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6대 영역 (학력보완, 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을 제공하고, 자기 결정 및 자립 생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5조제1항)
2.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가입 또는 공제 사업 가입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또한, 학습비 반환 제도를 통해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록 취소, 교육 과정 폐쇄 등의 사유로 수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업 진행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3. 든든한 지원으로 꿈을 응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이용권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등록 기관은 평생교육법, 학원법 등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자립, 사회 참여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맞춤형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은 국가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특정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 성인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의시설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과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인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은 평생교육이용권으로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 결제에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이다. 즉,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이지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특수교육은 맞춤형/통합 운영되며, 3~17세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그 이후엔 무상 전공과(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립 위탁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