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즉 '장애인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장애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이나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이 포함되고,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해 주세요.
2. 장애인도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3. 특수교육, 부득이한 경우 면제나 유예도 가능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만 3~5세 유아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4. 교육 차별은 절대 안 돼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입학, 교육 활동, 대학 입학,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이다. 즉,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이지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과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특수교육은 맞춤형/통합 운영되며, 3~17세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그 이후엔 무상 전공과(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립 위탁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는 진단·평가 의뢰,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의견 제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선정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