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교육, 똑같이 배울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즉 '장애인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장애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 학교 정규 과정 외에도 학력 보완, 성인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함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여기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이나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이 포함되고,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해 주세요.

2. 장애인도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 의무교육: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17세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보호자의 책임: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3. 특수교육, 부득이한 경우 면제나 유예도 가능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만 3~5세 유아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4. 교육 차별은 절대 안 돼요!

  • 입학 거부 금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이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학업 시간 차별 금지: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학업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 편의 제공 거부 금지: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입학 전형 차별 금지: 장애인에게만 추가 서류나 별도 면접, 신체검사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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