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에게는 더욱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장애인 등록을 하신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경감 비율은 장애 정도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 처리되지만, 확인은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등록 자료를 받아 보험료 경감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87). 하지만, 경감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급여 혜택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3조). 장애인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섬·벽지(50%), 농어촌(22%), 특정 세대(다양), 재난 피해자(다양) 등에 해당 시 적용되며, 자동이체 시 추가 감액 혜택도 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시 기준금액의 90% (일부 대상 100%)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사전승인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는 섬/벽지 거주, 휴직, 군인, 사업장 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받거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 시 최대 100%(일반 9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