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건강보험 혜택, 꼼꼼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에게는 더욱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장애인 등록을 하신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경감 비율은 장애 정도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3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별표 2)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2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별표 2)

자동 처리되지만, 확인은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등록 자료를 받아 보험료 경감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87). 하지만, 경감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급여 혜택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3조). 장애인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제42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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