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보조기기 구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보조기기 급여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조기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지급기준금액"의 90%입니다. 이 "지급기준금액"은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0% 지원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단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1577-7577)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시 기준금액의 90% (일부 대상 100%)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사전승인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은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