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으세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보조기기 구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보조기기 급여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조기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 주요 보조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 기타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지급기준금액"의 90%입니다. 이 "지급기준금액"은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주요 보조기기:
    1. 보조기기 유형별 정부 고시 금액
    2. 제품별 급여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 고시 금액
    3. 실제 구입 금액
  • 기타 보조기기:
    1. 보조기기 유형별 정부 고시 금액
    2. 실제 구입 금액

100% 지원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단서)

  •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1577-7577)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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