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기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에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보조기기 구입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 보행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에 명시된 보조기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조기기가 포함됩니다.
그 외 보조기기: 위 목록에 없는 다른 보조기기도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 종류와 구입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3호 본문).
지급기준금액은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추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참고해 주세요.
일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보조기기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단, 지팡이, 목발 등 일부 품목은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활동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사전 승인 신청서, 처방전, 검사 결과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급여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 보조기기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비용, 건강보험 혜택으로 부담을 덜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 시 최대 100%(일반 9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은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