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혜택 받으세요! 💖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기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에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보조기기 구입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 보행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에 명시된 보조기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조기기가 포함됩니다.

  • 그 외 보조기기: 위 목록에 없는 다른 보조기기도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 종류와 구입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3호 본문).

  • 지급기준금액은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별표 5의 기준액
    2.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특정 보조기기의 경우)「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에 따른 금액
    3. 실제 구입 금액
  • 추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일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보조기기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단, 지팡이, 목발 등 일부 품목은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활동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사전 승인 신청서, 처방전, 검사 결과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급여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 보조기기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비용, 건강보험 혜택으로 부담을 덜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으세요!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 시 최대 100%(일반 9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지원

생활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으세요!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장애인 보조기기#건강보험#급여#지원

생활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로 지원받으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장애인#보조기기#의료급여#지원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은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근로자#보조공학기기#지원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장애인 근로자

생활법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