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보조기기 구입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 대상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0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참고)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5항)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전에는 검사 결과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시·군·구청의 급여 여부 통보
3단계: 보조기기 구입 후 서류 제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소모품은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제작·판매자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시·군·구청은 지급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 부담금액을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시·군·구청에서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장애인 여러분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시 기준금액의 90% (일부 대상 100%)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사전승인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 시 최대 100%(일반 9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은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