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몸이 불편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 집에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재택근무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할 때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새롭게 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택근로자가 사용할 작업 장비 구입·설치비: 컴퓨터, 프린터 같은 정보통신기기와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 장비 수리비: A/S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연 1회, 사업주당 최대 5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7호, 제6조제4항)

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대여 또는 지원하는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7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제4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투자계획서 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신고필증 사본 (해당자)
  • 신규 시설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
  • 기존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
  • 무상 지원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
  • 장애인 고용 현황 (별지 제9호서식)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 완료 기한 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사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을 참고해주세요. 중증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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