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석사과정생 甲씨는 대학교 측의 편의시설 미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甲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
甲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乙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乙대학교는 甲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甲씨는 도서관, 교수 연구실, 실습실, 그리고 지하 1층 식당 등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乙대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 분석:
법적으로 甲씨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 역시 대학교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乙대학교는 리프트 설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편의법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기본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乙대학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편의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乙대학교는 甲씨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甲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乙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甲씨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학교 입학 당시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부당하게 거부한 버스회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초중고(시·군·구/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대학교(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 대학생은 입학 전형부터 캠퍼스 생활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편의(이동 보조, 학습 도구, 시험 환경 조성, 학습 지원, 정보 접근 지원, 편의시설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외/광역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버스회사에 모든 버스에 즉시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 법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버스회사의 재정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명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입학, 교육 활동, 대학 입학,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민사판례
휠체어 사용자가 2층 광역버스의 휠체어 공간이 규격에 미달한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회사가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버스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