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휠체어 탄 석사과정생, 학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석사과정생 甲씨는 대학교 측의 편의시설 미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甲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

甲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乙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乙대학교는 甲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甲씨는 도서관, 교수 연구실, 실습실, 그리고 지하 1층 식당 등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乙대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 분석:

법적으로 甲씨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교육책임자는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 보조기구 제공, 휠체어 접근을 위한 공간 확보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2: 교육기관 내 모든 공간에서 장애 학생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시설, 설비, 이동수단 포함)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2011년 4월 1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 역시 대학교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편의법 제7조 &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3호: 대학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다.
  •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제4조 & 별표2: 대학교는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乙대학교는 리프트 설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편의법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기본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乙대학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편의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乙대학교는 甲씨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甲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乙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甲씨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학교 입학 당시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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