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1

민사판례

2층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일까? 법원의 판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2층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휠체어 이용자, 버스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B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가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공간을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쟁점: 휠체어 공간 크기와 버스 회사의 고의 과실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B 회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정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가? 둘째, 설령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B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단서)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버스 회사의 의무 위반 인정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B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공간의 크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기준(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등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버스 회사의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재심리 필요

대법원은 B 회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크기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규칙에서 길이와 폭의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B 회사가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휠체어 공간 크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B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결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

이 사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B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지만, 휠체어 전용공간의 규격 준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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