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대학생 갑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버스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승강설비가 고장났다, 사용법을 모른다, 심지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등 여러 이유였습니다. 갑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갑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씨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기사의 행동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족을 넘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버스회사처럼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곳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버스기사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미숙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갑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합니다. 승강설비 고장은 버스회사의 관리 소홀 책임이며, 사용법 미숙지 역시 직무 교육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버스기사 개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 법률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시외/광역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버스회사에 모든 버스에 즉시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 법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버스회사의 재정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명해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휠체어 사용자가 2층 광역버스의 휠체어 공간이 규격에 미달한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회사가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버스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휠체어 이용 석사과정생 '갑'은 학교 '을'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이며,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내리는 배차 지시는 정당한 업무 명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버스는 충분한 승하차 시간 제공, 승하차 편의 제공,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운행 등을 보장하고, 지하철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전용좌석, 휠체어 공간 포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