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7누3637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장애인 재활협회의 별정직 직원인 사무국장이 위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온 경우, 위 협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인 관계로 그를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결의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장애인 재활협회가 소속 사무국장에 대한 당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애인 재활협회의 인사관리규정상 별정직 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위 협회의 사무국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 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2]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만 남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국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적으로 위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위 협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므로 위 협회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그 대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3인의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장애인 재활협회가 소속 사무국장에 대한 당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공1976, 9487),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 507)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3923 판결(공1992, 1145),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공1994하, 1974),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공1994하, 299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사단법인 장애인 재활협회 (소송대리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7. 선고 96구12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협회의 사무국장은 원고협회의 인사관리규정상 별정직 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그 업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원고협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지휘·감독과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하며, 보수는 기본급으로 매월 금 825,000원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협회의 사무국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협회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협회의 정관,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무국장 및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정관 제26조 제6호), 한편 원고협회의 사무국장은 별정직 직원이고(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직원의 징계는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인사관리규정 제52조, 제56조 제2호)을 알 수 있으므로, 사무국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만 요할 뿐이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협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부회장 중 1인이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관련부장이 위원으로 되어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제53조),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협회는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는 관계로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이사 소외 1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만 남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국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적으로 위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원고협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므로 원고협회가 위와 같이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협회가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결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일단 이유가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협회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 장애인복지신문기자와의 대담과정에서 원고협회와 회장을 비방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원고협회의 1994년도 결산결과 적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 남부장애인복지관장주성오의 면직처분에 대한 법정 방청은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참가인이 회장의 시말서 제출지시에 다소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총무과장 장기호에 대하여 업무감독 과정에서 일시적 감정으로 서로 몸싸움이 있었으나 이는 참가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활뉴스 발간 지연이 참가인의 직무태만 때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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