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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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는 필수! 자격 요건부터 인권교육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꼭 필요한 평생교육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 자격 요건, 등급, 결격 사유, 자격 취소,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사 배치는 필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2호). 이는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사가 되려면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대학 졸업 후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대학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대학 졸업 +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인정자는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평생교육사 등급, 1급, 2급, 3급 무엇이 다를까요?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1의3).

  • 1급: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 1급 승급 과정 이수
  • 2급: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관련 과목 이수 조건 충족) / 학사 학위 취득 (관련 과목 이수 조건 충족) / 3급 자격증 +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 2급 승급 과정 이수 등
  • 3급: 학사 학위 취득 (관련 과목 이수 조건 충족) /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 3급 양성 과정 이수 등

4.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자격 취소 후 3년 이내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
  •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등

5. 평생교육사 자격 취소,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호). 자격증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 제45조의3제3호).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제공인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는 기관 설치·운영자, 교육담당자, 교육보조원 등의 교육제공인력이 필요하며, 각각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특히 교육담당자는 특수학교 정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자 중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왜 중요할까요?

모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이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차별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차별 사례, 국내외 정보 동향 등이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오늘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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