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특수교육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기관 설치 및 구분)

아이의 장애 때문에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교육기관, 어디에 있을까? (설치 및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역별,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만약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2. 특수교육기관의 종류 (특수학교 vs. 특수학급)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특수학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제11호, 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

  • 특수학교: 장애가 있는 유아, 초·중·고등학생에게 일반 학교 교육과정과 비슷한 교육과 더불어,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도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수학급: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을 위해 일반 학교 안에 설치된 학급입니다.

3. 특수학교는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할까?

특수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교지: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합친 면적으로, 학생 수에 따라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부득이한 경우 최소 면적의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

  • 시설: 보통교실, 특별교실(음악, 미술, 과학, 가사, 치료지원실 등), 시청각교실, 도서실, 상담실, 직업교육실, 관리용 시설(교장실, 교무실 등), 놀이실, 보건실 등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및 별표 1) 지역 여건과 학생 장애 유형에 따라 면적 기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편의시설: 보행로,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출입구, 복도, 교실문, 계단, 승강기, 경사로, 긴급대피공간, 창문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및 별표 2)

만약 사립 특수학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교육감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4. 학급은 몇 명까지?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학생 수에 따라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 유치원: 1명 이상 ~ 4명 이하 1학급, 4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 초·중학교: 1명 이상 ~ 6명 이하 1학급, 6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 고등학교: 1명 이상 ~ 7명 이하 1학급, 7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중복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순회교육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특수학급은 교내 이동이 편리하고, 화장실과 가까운 66㎡ 이상의 교실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학교 여건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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