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1. 시설 변경 시 꼭 변경등록 하세요!
시설 운영규칙이나 등록된 정보(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작은 변경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매년 정보공시는 필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은 매년 5월 1회, 시설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 정보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별표 8의4)
공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공시할 때는 최근 3년간의 공시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3. 정보 공시, 거짓 없이 정확하게!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 정보 확인을 위해 시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또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4. 지도·감독 및 평생교육이용권 조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2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부정 사용 여부 확인, 학습계좌를 통한 교육이력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항)
5. 시설 폐쇄 및 등록 취소
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등록 기준 미달, 부정 운영, 정보 공시 위반, 무단 변경 운영 등의 경우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될 수 있으며,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해당 시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28조제2항) 운영 정지 명령 전에는 시정 및 개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제2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인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맞춤형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은 국가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특정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과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는 자격 요건(등급별 학위, 경력, 이수 학점 등)을 갖춘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 배치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모든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등록증은 최초 발급, 분실/훼손/카드 통합 시 재발급, 정보 변경 시 변경 신청, 장애 상태 변화 시 장애 정도 조정을 통해 관리하며, 양도/대여는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쉼터, 피해 아동 쉼터, 생산품 판매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시설 이용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