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도로, 누구 땅인가? 무상양도 대상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된 도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존 도로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도로의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의 정의와 무상양도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에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도로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법적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

대법원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참조). 반면,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원심 판결 파기, 무상양도 요건 재확인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도로법상 노선 인정 공고는 있었지만,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가 있었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도로 무상양도, 법적 절차 준수가 핵심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 무상양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아닌, 법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1일 구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부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 각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1항 각 호).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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