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도로를 없애고 새 도로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없어지는 도로가 나라 땅이라면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도로라도 다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현황도로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는 실제로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적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즉,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식 도로로 등록된 것은 아닌 땅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나라 땅)를 무상으로 양도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조합은 재개발로 인해 도로의 용도가 폐지되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이 땅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9958 판결)
대법원은 은평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정비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계획적으로 설치된 도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현황도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단순히 사실상 도로로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현황도로는 비록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무상양도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설치된 도로가 아니므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고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 중 법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고, 단순히 사람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든 도로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새로 만드는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만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지자체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 단순히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양도는 해당 땅이 정비사업 시행 전에 이미 도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