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7

민사판례

재개발 시 도로는 누구에게?

오늘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개발 구역 내 기존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도로의 관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도로를 없애고 새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로는 누구 소유가 되는가?', '새 도로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 기존 도로를 받으려면 새 도로와 같은 주인이어야 할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개발조합이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받으려면, 새로 만든 도로의 주인과 기존 도로의 주인이 같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 도로가 안양시에 귀속된다면, 기존 도로 역시 안양시 소유여야만 재개발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유주가 달라도 된다!

대법원은 '소유주가 달라도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새로 만든 도로는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도로는 새 도로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기존 도로의 소유주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 도로를 받는 지자체와 기존 도로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재개발조합이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 도로가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기존 도로가 경기도 소유라면, 재개발조합은 경기도로부터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기 위해 새 도로와 기존 도로의 소유주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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