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개발 구역 내 기존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도로의 관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도로를 없애고 새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로는 누구 소유가 되는가?', '새 도로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 기존 도로를 받으려면 새 도로와 같은 주인이어야 할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개발조합이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받으려면, 새로 만든 도로의 주인과 기존 도로의 주인이 같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 도로가 안양시에 귀속된다면, 기존 도로 역시 안양시 소유여야만 재개발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유주가 달라도 된다!
대법원은 '소유주가 달라도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새로 만든 도로는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도로는 새 도로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기존 도로의 소유주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 도로를 받는 지자체와 기존 도로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재개발조합이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 도로가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기존 도로가 경기도 소유라면, 재개발조합은 경기도로부터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기 위해 새 도로와 기존 도로의 소유주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 중 법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고, 단순히 사람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구역 *밖*에 새로 만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도로 설치 의무를 부과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더라도,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새로 만든 도로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조합은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