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1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도로 부지 무상양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재건축될 때,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부산시로부터 도로 부지를 매입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시에 새롭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미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할 도로 부지를 돈 주고 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핵심 쟁점은 이 도로 부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부산시는 이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졌지만, 도로법에 따른 정식 도로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설치된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 국토계획법' 부칙에 따라 이러한 도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로법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조합과 부산시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조합은 부당하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부지의 무상양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7호, 제30조, 부칙(2002. 2. 4.) 제12조, 제15조
  •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2조
  •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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