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28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 무허가 건물, 함부로 손대면 철컹철컹!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 아무나 마음대로 부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손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어느 지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났지만, 아직 분양처분 고시 전이었죠. 이 시기에 누군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마음대로 부숴버렸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범죄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무허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에게 잠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양처분 고시가 나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 남게 되죠.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분양처분 고시 전까지의 기간 동안 무허가 건물은 조합원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함부로 손괴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비록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후였지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동·호수까지 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 분양처분 고시 전까지는 사실상 조합원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재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구)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39조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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