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9

민사판례

재개발 시 무허가 건물, 제대로 된 보상 받으세요!

재개발, 낡은 도시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좋은 취지지만, 내 집이, 내 땅이 걸려있다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죠. 특히 무허가 건물 소유주분들은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재개발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 일부만 인정? 나머지는 어떻게?

이번 사례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건물 면적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없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보상 없이 소유권 상실? 이건 불법!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분양이나 보상도 없이 건물주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분양처분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 없이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2: 무허가 건물 면적, 꼼꼼히 따져봐야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무허가 건물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무허가건물확인원에 기재된 면적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건물 면적이 더 넓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시행규정에 면적 산정 기준이 없더라도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무허가 건물 소유주,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번 판례는 재개발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소유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 조항(구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제42조, 민법 제75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 참조)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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