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민사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청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신청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현금청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신청 철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 갑자기 분양을 받기 싫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참조)

단순 불만 표시는 철회 의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영업보상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조합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분양신청 철회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신청 철회는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불만 표시가 아닌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양계약 미체결 = 현금청산?

조합 정관에서 분양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분양신청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분양신청 철회 의사는 확정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계약 미체결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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