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철회한 경우,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20 판결)을 통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도 현금청산을 받기 전까지는 조합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 운영 관련 정보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더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금청산 전까지는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분양해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도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주는 현금 청산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청산금 계산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넘긴 조합원은 추가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