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형사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조합 정보 볼 권리 없을까? 알고 보니...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철회한 경우,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20 판결)을 통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도 현금청산을 받기 전까지는 조합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 운영 관련 정보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더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금청산 전까지는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합니다. 분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 제6호: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토지 등 소유자'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현금청산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따라서 현금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지속됩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금은?

재개발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분양해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재개발#분양신청거부#청산금#분양처분고시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안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가능?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8566 판결)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도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시행계획#무효#분양신청

민사판례

재건축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 받고 조합원 지위 잃어요!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건축#분양신청#현금청산#조합원자격상실

민사판례

재건축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금 이야기

옛날 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주는 현금 청산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청산금 계산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넘긴 조합원은 추가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현금청산#청산금#지급시기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현금청산과 매도청구 궁금증 해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재건축#분양신청#현금청산#매도청구

민사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후, 마음대로 현금청산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분양계약#현금청산#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