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분양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현금청산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분양신청 후에도 아무 때나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주의 한 재개발조합(원고)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했던 조합원들인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자 "조합장이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현금청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장의 발언을 근거로,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언제든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신청 철회 시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장 발언의 효력: 조합장의 발언은 정관 내용을 설명하며 분양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것일 뿐,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어긋나는 조합장 개인의 발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시기: 조합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기를 재량껏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원이 당연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개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 전이라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양신청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장의 발언이라도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철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계약 미체결이 곧바로 현금청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판단 기준 및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며, 분양계약 체결 기간 전 수용재결 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